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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보여 드립니다.

연차 계산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쉬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둘째 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수(15일 × 근무일 ÷ 365)를 먼저 받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한 달 동안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씩 생겨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는 날(80% 이상 출근)에는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근속 시 15일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2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25일입니다.

5명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