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보여 드립니다.
연차 계산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 가산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 최대 25일 —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쉬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둘째 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수(15일 × 근무일 ÷ 365)를 먼저 받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한 달 동안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씩 생겨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는 날(80% 이상 출근)에는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근속 시 15일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2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25일입니다.
5명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